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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미국' 이민 뚝 줄었다…불황여파 '아메리칸 드림' 시들해져

미국 이민이 줄고 있다. 불경기 영향으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기 힘든데다 수년 새 강화된 이민자 단속 활동으로 외국인 감시가 늘고 서류 심사는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이민 신청자가 급감하는 추세다. 거기다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환상도 사라지면서 이민자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취업이민 신청서 접수가 크게 감소한데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접수된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는 각각 월 평균 2500건에 그쳤다. 특히 I-485의 경우는 지난 2007년 10월 한달동안 접수된 신청서가 13만7915건 달했으나 1년 뒤에는 4만4120건으로 3분의 2이상 급감했으며 최근에는 감소 추세가 더 눈에띄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지 못하는 유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어 취업 이민 신청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통과된 경기부양책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외국인 채용을 제한하고 있어 금융계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갈수록 크게 줄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민신청자가 줄어들면서 적체 서류 수속은 빨라져 이민 수속 기간은 앞당겨질 전망이다. USCIS는 적체 서류 규모가 2009회계연도 1/4분기에 25만 건에서 2/4분기에 8만7500건으로 감소했으며 6월 말까지 모든 적체 서류에 대한 수속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이민 신청서(I-140)의 경우는 2008년 4만 건에서 올 5월 현재 1만 건만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6-03

가족이민 대기자 500만명···해외 272만·국내 220만명 기다려

미국과 해외에서 가족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5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민연구센터는 최근 국무부가 발표한 통계를 인용 해외에서 거주하며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는 270만 명이며 국내에서는 220만 명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가족이민 대기자는 이민신청서를 접수해 승인받았지만 매달 발표되는 국무부의 영주권 발급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를 가리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가족이민 대기자 규모가 미국이 연간 발급하는 가족이민 비자 쿼터의 20배가 넘는다. 미국이 발급하는 비자 쿼터는 연간 22만6000건이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 부모를 초청하는 직계가족 신청서도 연간 50만 건에 달해 이를 추가하면 가족이민자들의 대기자 규모는 물론 비자발급 대기 기간도 더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민연구센터는 "이 보고서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가족이민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가족이민 신청자의 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부가 올 초 발표한 가족이민 초청 대기자 통계에 따르면 대기자가 가장 많은 부문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120만 명이 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본지 2월 17일자 A-11면>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자가 48만4230명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자는 48만1000명에 달한다. 가족이민 신청이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가 96만 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4만5000건 미만으로 꼽혔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6-01

가족이민 '진전' 취업이민은 '동결'…5월 영주권 문호

가족이민 문호가 급진전됐다. 반면 취업이민 문호는 아예 동결돼 적체 현상이 가중될 전망이다. 8일 국무부 영사과에서 발표한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난 달 2년 이상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부문이 모두 동결됐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 “문호를 후퇴시켰지만 비자발급을 기다리는 서류 적체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미 3순위용 비자 쿼터도 모두 발급된 만큼 남은 회계기간 3순위 부문 문호를 동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의 답답함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방의회에 계류돼 지난 달 동결됐던 특별 종교이민(EB-4)와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문호는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다시 오픈상태로 돌아왔다.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취업이민 문호와 달리 전반적인 가족이민 문호는 크게 앞당겨졌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B)가 2000년 9월 1일에서 2000년 11월 15일까지 2개월 이상 총 10주가 빨라졌으며,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A)는 7주 진전했다. 이밖에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는 각각 5주와 7주 앞당겨졌으며,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는 2주 가량 진행됐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4-08

영주권 취득 65%가 가족이민…2007 회계연도 105만 2415명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밝힌 영주권 취득현황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105만2415명으로 집계됐다. 영주권 취득자의 65.5%에 해당되는 68만9820명이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가족이민 가운데 '0순위'에 해당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49만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동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6만2176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다. 이밖에 정치적 망명이나 난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3만6000여명이었고 영주권 추첨 당첨자도 4만2000여명에 달했다. 국가별로 분류하면 멕시코 출신 영주권 취득자가 14만80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과 필리핀 출신자가 7만6655명 7만2596명으로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한인은 약 1만5000여명으로 추산 국가별 순위에서 10위를 기록했다.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 경로는 취업과 가족이민이 절반 가량으로 고루 분포됐다. 한편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는 28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7만명(60%)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넘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추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한인 영주권자의 75%는 90년대 이후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중구 기자

2009-03-25

'가족이민 범위 제한해야'···하원의원 '핵가족 우선 이민법안' 추진

조지아 출신 하원의원이 가족 이민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조지아 일간지 '롬 뉴스 트리뷴'에 따르면 필 깅그리 연방하원의원(공화당.마리에타)는 HR 878 '핵가족 우선 이민법'(Nuclear Family Priority Act)이라는 제목의 이민법을 준비중이다. 이 법안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이민자의 핵가족(Nuclear famliy)들만이 우선적으로 미국 비자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미국에 머물며 시민권자 자녀를 낳은 후 자녀가 성인이 되면 가족친지를 가족이민으로 데려오는 줄줄이 이민(Chain migration)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깅그리 의원은"뛰어난 기술을 갖춘 숙련공 이민자가 멀고 먼 친척보다 비자를 늦게 받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법안은 가족이민 범위를 핵가족 즉 가장 배우자 자녀들에 국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깅그리 의원은 가족이민 비자를 1개 줄이면 30개 이상의 비자를 숙련공 이민자에 돌릴수 있다고 주장했다. 깅그리 의원은 입법 이유에 대해 "불체자 가족 이민은 미국에 있어서 시한폭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15년동안 합법적 이민자 1명이 273명의 또다른 이민자를 합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오는 효과가 있다는 것. 깅그리 의원은 "만약 오바마 정부가 1200만 불법체류자에게 사면령을 내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며 "불체 1명이 각자 가족을 데려온다면 미국은 불법적인 이민자로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9-02-23

가족이민신청서 4순위가 최다

올 1월 현재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민 신청서는 272만3352건으로 집계됐다. 국무부가 공개한 가족이민 신청서 적체 현황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 수속을 기다리는 신청서가 120만6397건으로 가족이민 부문 중 가장 많다. 그 뒤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가 48만423건이며,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B)가 48만1726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A) 32만2212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 22만8787건 순이다. 국가별 적체 현황을 보면 멕시코가 96만1744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필리핀은 멕시코의 절반 규모인 40만1849건이 적체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도미니카공화국(13만6070건), 중국(13만2325건), 인도(11만5394건), 베트남(10만9910건), 방글라데시(5만275건), 하이티(5만29건), 엘살바도르(4만8776건), 파키스탄(4만5905건)이며, 그 외 67만1075건이다. 국무부 영사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가족이민 신청서 적체 규모는 4만5000건 미만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김 이민법 변호사는 “한국인들의 경우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특히 최근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시민권을 취득한 후 초청하는 경우가 많아 적체 신청서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부 영사과에서 10일 발표한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에 따르면 4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98년 3월1일까지 진행돼 최소 11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1순위 수속기간은 5년 1개월 소요된다. 이같은 대기기간은 국무부가 발급할 수 있는 비자 쿼터가 연간 국가별로 1만5820건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가족이민 수속기간은 항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며 “통상적으로 문호에 따라 최소 6년에서 11년까지 걸리고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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